[이상한 변호사 우영우] 여자독백 - 우영우 역(박은빈)
  • 작성일2022/07/05 16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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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. 변호인 의견서입니다.

피고인의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.

제 생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.

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.

몸무게가 22t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

여섯 시간 뒤 1.3t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?

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.

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.

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. 핵심을 봐야 해요.

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.

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.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.

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

상속이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.

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

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.

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.

만약 살인 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.

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

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.